음주운전구제방법

전날 마신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 숙취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10. 15. 03:5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를 의미합니다.

 

즉,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한 시점의 음주수치가 음주운전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운전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숙취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내용의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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