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개천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201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던 신년기념특사를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과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개천절, 제헌절 등 다른 특정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 규모가 수 백만명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 시행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하기에, 시행되 전 언론 또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것이 일반적인데, 개천절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사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개천절에는 뺑소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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