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는 최근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해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 이전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빠졌기 때문에, 올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달리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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