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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뺑소니특별사면,음주운전특별사면, 보복운전특사 시행여부, 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3. 24. 03:5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모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한다하면 당연히 음주운전이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 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 되었고, 2019년 6월 25일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기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뺑소니특별사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여러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뺑소니는 단 한 차례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보복운전특별사면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뒤 처음 시행된 2016년 특별사면 대상에 보복운전이 제외된 이래 지금까지 뺑소니처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보복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하였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고,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 보통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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