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한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2005, 2009, 2015, 2016) 및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 2017)를 제외한 다른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경우는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된 2020년 신년 기념 특별사면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기념에 맞춰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에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특별사면과는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박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심판이 시작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 입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여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 입니다.
4.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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