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정보

2020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5. 25. 03:2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음주운전이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2016년이후부터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특별사면 역시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회사원,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회사원,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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