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정보

2020년 5월 어버이날, 어린이날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버스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5. 5. 03:1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5월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4년 동안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한 해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으며, 그 외 기념일 등에 사면이 시행된 해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19년 12월 30일 특사를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달 5월에 음주운전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높지 않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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