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정보

2020년 제헌절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회사원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6. 12. 03:4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를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헌절을 기념하여 대규모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 역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헌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 제도를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운데 각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심사를 통해 구제가 확정되야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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