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구제방법

서울 은평구지역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신청방법, 벌점초과 운전면허구제조건

세이버행정심판 2018. 4. 25. 03:4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서울 및 은평구지역 벌점초과 구제 신청방법


 (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되며, 구제(일부인용)이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이기에,

 서울 및 은평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청구방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두어 면허구제를 해주고 있는 제도로써,


 이의신청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이며, 구제가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서울(은평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