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구제방법

[경기도 남양주시 벌점초과구제] 벌점초과행정심판, 벌점초과이의신청구제조건?

세이버행정심판 2018. 9. 14. 03:2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벌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후 1년 동안 추가 벌점을 받지 않으면 기존에 받은 벌점은 삭제되나, 1년안에 또 다시 벌점을 받게 되면 3년동안 벌점이 누산되는데, 벌점누산 면허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되고,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이면 역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습니다.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벌금도 내야하는지?

 아닙니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만 취소될 뿐 벌금이 별도로 구형되지는 않습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점초과 행정심판 면허구제조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다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운전자가 아닌람도 위 네가지 조건을 갖추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벌점초과 이의신청 면허구제조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행정심판과  더불어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두어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신청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생계형운전자란 운전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생계형운전자입니다.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심판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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