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특별사면 시행여부?
2017년 12월 30일 160여만명에 달하는 도로교토법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2018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된 경우 벌금도 내나요?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로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면허구제조건
①벌점기준 :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준벌점은 없습니다. 즉, 벌점초과로 취소된 모든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면허구제조건
①신청벌점기준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처분벌점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란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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