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음주운전단속된 경우 처벌은?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심판 2020. 4. 8. 03:1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은?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하지 않은 경우, 즉,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하다가 숙취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언제 마셨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도, 술 마시고 바로 운전한 사람도 측정된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술 마시고 바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람에 비해서는 운전면허구제 및 벌금 감경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위 두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 혹은 가혹성은 각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운전면허구제 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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