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은 언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또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행정심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은 어디에 신청해야하나?
행정심판은 본인의 주소지 관한 지방경찰철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 안동인 경우 --> 경북지방경찰청에 접수.
4.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행정심판은 60일~90일.
5.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행정심판청구서는 ①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를 작성한 뒤 ②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③경제적인 어려움, ④운전면허와 자신의 직업과의 관련성 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구제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내용의 분량이 많으면 다 읽어보지 않는다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므로, 분량이 많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6.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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