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수치 0.091%벌금은? 자영업자 음주운전구제방법, 중소기업대표 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4. 9. 03: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91% 벌금 및 행정처분기준


 (1) 음주수치 0.091% 측정된 경우 행정처분은?


 ①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음주사고(대인, 대물 관계없음)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③2회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①처음인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2회 이상인 경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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