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무면허운전 3회 이상 2년).
②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한 경우
결겨기간 1년(무면허운전 3회 이상 3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준비해 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하여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운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무면허운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검사께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무면허운전에 따른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즉, 결격기간 1년이 소멸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긴급피난의 수단으로 운전을 한 경우,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단, 운전면허가 아예 없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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