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구제방법

경기도 고양시(일산)지역 무면허운전구제신청방법? 정지기간중 운전한 경우 처벌?

세이버행정심판 2020. 1. 17. 03:3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2. 경기도 고양시(일산) 지역 무면허운전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보통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검찰 및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 기소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서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 보통 고양경찰서, 일산서부 혹은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무면허운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경찰 조사시 진정서, 의견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관할검찰청인 고양지청에 구제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검찰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구제방법


 (1)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법


 적성검사미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신속한 구제 신청을 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3)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방법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거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더라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자신의 어려움 혹은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검찰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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