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구제방법

적성검사미필 무면허운전단속 구제방법, 정지기간중 무면허운전단속된 경우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4. 29. 02:4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줄 모르고 무면허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은?


(1) 행정처분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지만,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2) 형사처벌


 보통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초범은 100~150만원, 재범 및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200~300만원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임.


2.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정지되었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


 (2) 형사처벌


 위 1.항 (2)의 내용과 같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준비해 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하여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운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무면허운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검사께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무면허운전에 따른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즉, 결격기간 1년이 소멸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긴급피난의 수단으로 운전을 한 경우,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단, 운전면허가 아예 없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구제,#무면허운전구제방법,#무면허운전벌금,#무면허운전면허구제,#무면허운전처벌,#적성검사미필무면허운전구제,#정기기간중운전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