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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150만원 벌금형에 처해짐.
(2) 행정처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아예 없었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 받기(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무고를 입증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은 당연히 취소됩니다.
(2)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받기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음을 경찰 및 검사가 심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설명, 정확증거를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면허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①벌금이 구형되지 않고, ②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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