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 분날납부 신청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돼 검찰청으로부터 가납벌금 안내 고지를 받았거나, 혹은 벌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검찰청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검사가 분할납부 허가를 해줄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벌금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벌금 납기일내에 전액 벌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2. 벌금분납허가조건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대학교수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등)만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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