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혹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 등 절실히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
(1) 무면허운전 무혐의처분 받기(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무고를 입증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은 당연히 취소됩니다.
(2)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받기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음을 경찰 및 검사가 심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설명, 정확증거를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할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및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호소할 경우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면허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될 경우 ①벌금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②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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