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경기도 화성시 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방법
(1)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화성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장(ex, 서울사는 사람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개월입니다.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만 진행되기 대문에, 경기도 화성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나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1~2개월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의사, 은행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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