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가능한지의 여부
보통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는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는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공무원도 포함) 즉,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직 등 일반공무원과 운전계열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계열공무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운전자 범주에 포함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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