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형운전자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께서 자신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데 면허구제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분들께서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대 잘못된 상식입니다.
생계형운전자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먀,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는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 등)이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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