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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및 답변서란?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 후 15일~3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두툼한 서류봉투를 받게 됩니다.
그 서류봉투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송달서와 답변서라는 서류가 들어 있는데,
답변서란 피청구인이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써, 그 내용은 당연히 좋지 않게 작성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 복사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이 때 안내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송달서라는 제목의 문서 한 장과 피청구인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함께 동봉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해줍니다.
2. 답변서를 받고 청구인은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서란 청구인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박문입니다.
청구인은 답변서를 송달받은 후 피청구인 주장에 반박한 내용이 있다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보충서면을 2부 준비하여 하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또 하나는 피청구인측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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