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영업사원, 부동산중계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3. 11. 03:1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도 중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재결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①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자신이 받기 편한 주소지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②피청구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이 됩니다(ex, 청구인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③소관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체크합니다.


④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정지처분인 경우 :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고 기입합니다.


⑤처분이 있음을 안날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에 대하여 경찰청(경찰서)는 해당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2회 발송해해줍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이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⑥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별지로 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행정심판의 핵심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취지 및 행정심판 청구이유서를 별지로 작성해 행정심판청구서에 붙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이유는 구체적이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 증거자료를 함께 청구해 제출해야만 구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⑦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받은 경우 '예', 안받은 경우 '아니오'아고 기입합니다.


⑧처분청의불복절차 고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입합니다. 꼭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⑨증거서류


 '별지로제출'이라고 기입합니다.


 --> 자신의 주장을 입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함께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