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8-14320 *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보험설계사 * 음주수치 : 0.115%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발생 당일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반병을 마셨지만 음주량이 적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됨.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5%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려졌으나,
청구인은 보험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지만,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으며, 보험설계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행정심판은 성별 및 직업에 관계없이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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