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세이버행정심판 2018. 10. 4. 03: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경찰청,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입니다.

 취소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여 구제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 즉, 운전면허가 완전히 살아나고,

 취소처분에 대해 감경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1) 청구서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충실히 작성할 것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많을 경우 행정심판위원들이 제대로 읽어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이 장황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간략해서도 안됩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행정심판법상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근 행정심판청구건이 1년에 3만건이 넘어가고 있어 거의 대부분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피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유와 자신이 왜 부당한지 혹은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로 행정심판위원들을 설득해야 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만 서류를 작성할 경우 오히려 구제 받을 수 있는 사건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배송직에 종사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작성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배달하면서 작성한 기록, 배송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면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왜 자신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직업?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나, 행정심판은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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