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생계형운전자가 아니어도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하다?

세이버행정심판 2018. 10. 6. 03:2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일반인도 음주운전구제 가능한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생계형운전면허구제라하여 일반인은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는 이의신청을 두고 하는 말이며,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도 구제 신청을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제 조건을 갖춘 생계형운전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제도 모두를 신청할 수 있고,

 일반인은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공무원, 회사원, 주부 등)이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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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일반인도 구제신청할 수 있는 제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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