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경기도 및 부천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영업사원, 화물차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0. 1. 02:5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경기도 부천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및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기도 부천시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께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또 생계형운전자가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 청구서 2부를 준비하여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부천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서면 혹은 방문접수하면 되고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입니다.

 부천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수원 장안구 위치)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부천에서 수원까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편하게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운전면허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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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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