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구제방법

뺑소니 운전면허구제방법, 도주차량(뺑소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0. 3. 02:4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에 대한 행정처분

 (1) 대물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 15점만 받게 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①단순 뺑소니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②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무혐의 처분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거나, 허위신고, 피해자와의 오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적극적입 법적대응을 통해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하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바로 살아나게 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거나,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중 사고가 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검찰에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이 구형되지 않으며, 4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처럼 경찰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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