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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교통사고란 물리적 충돌에 의한 사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본인이 제공한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피해보상을 원인제공자가 해줘야만 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구제방법은?
(1) 무혐의처분을 통한 뺑소니 구제
비접촉 교통사고는 충격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신고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고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할 경우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접촉 교통사고로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셔서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주행 중 사고가 직접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의 방지를 위해 피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졌다거나 하는 식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직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착각하여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 뺑소니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뺑소니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뺑소니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을 기다리지 않고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으며, 벌금 등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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