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9. 19. 03:0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청구서 양식은 어떤 형식이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양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행정심판법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①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자신이 받기 편한 주소지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②피청구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이 됩니다(ex, 청구인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③소관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체크합니다.

④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정지처분인 경우 :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고 기입합니다.

⑤처분이 있음을 안날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에 대하여 경찰청(경찰서)는 해당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2회 발송해해줍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이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⑥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별지로 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행정심판의 핵심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취지 및 행정심판 청구이유서를 별지로 작성해 행정심판청구서에 붙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이유는 구체적이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 증거자료를 함께 청구해 제출해야만 구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⑦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받은 경우 '예', 안받은 경우 '아니오'아고 기입합니다.

⑧처분청의불복절차 고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입합니다. 꼭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⑨증거서류

 '별지로제출'이라고 기입합니다.

 --> 자신의 주장을 입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함께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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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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