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신청인)과 피청구인(처분청 즉, 청구인 주소지 소재 관할 경찰청)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심의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청하기 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