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100일정지 처벌기준, 음주운전정지 모두 감경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정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음주수치기준이 과거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 부과 및 운전면허100일정지.. 음주운전구제방법 201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