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정지 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2)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100일정지, 벌점 100점. ②형사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운전면허정지처분 감경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감경 * 교통안전교육 4시간씩 3회 총 12시간 이수한 경우 20일 감경. *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 30일 감경. (2)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로 감경됩니다. 즉,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경우 5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3)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