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변경된 음주운전처벌기준 2. 타지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귀가조치가 되며, 적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단속지가 자신의 주소지 혹은 직장에서 멀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될 경우 담당조사관에게 사건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건 이첩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