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신청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신청 언제? 행정심판청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신청인)과 피청구인(처분청 즉, 청구인 주소지 소재 관할 경찰청)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심의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청하기 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

경기도 광주시 거주 영업사원, 배달기사 음주운전면허구제 신청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운전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3년간 유지). (2) 운전면허취소 ①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음주대물 사고인 경우 2년). ②음주수치 0.03%이상 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결격기간 2년) ③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음주운전(정지, 측정거부 포함)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자동차 정비사,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것이 본인의 100% 과실이어도 행정심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