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성공(음주수치 0.10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