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벌점 15점을 받게 됨.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뺑소니를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더라도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하거나, 옆에 경찰이 있다면 그 경찰에게 경찰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관서를 찾아가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교통사고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벌점 30점 부과.②교통사고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