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처벌기준
(1) 대물뺑소니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형사적으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대인뺑소니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무면허, 음주뺑소니는 5년)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①사람이 다친 경우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사람이 사망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
2. 경기도 고양시(일산)지역 뺑소니구제신청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시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일산) 관할 경찰서는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3개서이며, 경기도 고양시(일산)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입니다.
고양시지역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고양시(일산) 각 지역 관할 경찰서(예, 고양시 덕양구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뺑소니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 에 검사가 벌금형 또는 기소를 하지 않고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뺑소니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혹은 5년(음주, 무면허뺑소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혹은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경찰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일산)에 주민등록이 된 분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합니다.
3.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뺑소니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의 증언, cctv,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경우 뺑소니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당연히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그 즉시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현장을 이탈하게 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던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될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자신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을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구제 방법을 찾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십시오.
(4)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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