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대물 뺑소니) 벌점 25점(조치불이행 15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만 부과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혹은 무면허 뺑소니인 경우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결격기간을 소멸시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결격기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