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1년(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무혐의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차가 서툰 아내를 대신해 운전한 경우의 처벌 아내 혹은 동료가 주차를 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