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의 정의(음주운전 성립요건)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보면, 자동차 시동을 켜고 후지, 전진 등의 기어를 장입하는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의 이사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것을 의미하며, 거리는 관계없이 기어가 장입되는 순간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2. 대리기사를 부르고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 (1) 벌금구제(형사처벌 감면) 대리기사를 부르고 난 뒤 차를 빼기 위해, 대리기사 빨리 찾을 수 있게 혹은 대리기사가 길을 찾지 못해 대리기사를 찾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