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였고 때문에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한 경우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술을 먹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 (1) 형사처벌 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