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였고 때문에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한 경우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술을 먹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
(1) 형사처벌
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행정처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됩니다.
==>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만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3.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 국도, 농로 등 일반적인 도로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도로가 아닌 장소란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공개되지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의 처벌
①개방된 주차장인 경우
관리인 또는 출입문 없이 누구나 드나드는 주차장(공영주차장, 개방형 아파트 주차장 등)은 그곳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장소라 할지라도 도로에 포함돼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됩니다.
②개방되지 않거나 관리자가 있는 주차장인 경우
출입문이 있거나 관리인이 상주하여 출입이 통제되는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4.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정지) 구제방법
(1) 도로가 아닌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관리가 되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또는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됩니다.
(2) 도로에 해당하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관리가 안되는 개방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입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 및 취소처분에 대한 감경을 이유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의 1/2만큼 감경되고,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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