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 음주수치 0.095% 측정된 경우 벌금은 600~700만원정도 예상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릍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인 주민등록지 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60~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