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혈중알콜농도 0.095%측정된 경우의 처벌, 자영업자, 중소기업대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가 되는지?

세이버행정심판 2021. 8. 27. 03:5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

 

 

==> 음주수치 0.095% 측정된 경우 벌금은 600~700만원정도 예상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릍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인 주민등록지 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60~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신청할 때 구제 받기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 진행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 등 운전기사가 아닌사람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대표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신청을 하더라도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꼭 생계형운전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절대적 생계수단이 아닌 자영업자, 중소기업대표라 하더라도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으로취소된운전면허구제방법,#중소기업대표운전면허구제가능성,#자영업자도음주운전행정심판이의신청구제가능한지,#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행정처분기준,#음주운전형사처벌기준,#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