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요건 (1)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에게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찰은 즉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됩니다 (3)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