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구제방법

호흡측정을 하였는데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 벌금기준?

세이버행정심판 2020. 7. 30. 04: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측정거부 성립요건

(1)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음주측정 요구를 받는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에게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찰은 즉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됩니다

(3)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자가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를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지연하거나 혹은 호흡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는 경우 단속경찰관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하고, 그럼에도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 단속경찰은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전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단속규정 및 음주측정거부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해줘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시 설령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하더라도 단속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부당한 음주측정거부처리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3회 이상 음주측정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거나,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이 음주측정단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위법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

료,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해야합니다.만약 이러한 자기변호가 검찰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있으며,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면허구제

부당한 절차에 의해 음주측정거부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경찰청장을 피청구인(피고)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법원)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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