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처분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0.090%) * 청구인 직업 : 건설업종사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로..